가계약금 배액배상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

대한법률구조공단 2020. 6. 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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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가?

→ 그러므로 가계약금이 지급되었을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은 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우선 성립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은 아직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은 해약금이 아니어서 받은 계약금 자체만을 반환하면 됩니다. 또한 만약 계약금의 액수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아직 매매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해약금이 아니어서 받은 계약금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도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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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시 배액상환은 가계약금 기준인가 계약금 기준인가?

 2. 따라서 매매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지급시기 그리고 세입자 이사날짜와 이후 세대 인테리어 날짜등까지 협의 완료한 상태로 가계약이 성립하였고, 상대방이 계약 진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였다면, 매도인인 귀하는 매매계약 체결이 되었음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으로 정한 금액으로 계약금 해제(배액상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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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시 배액상환은 가계약금 기준인가 계약금 기준인가?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배액만을 돌려주고는 계약금 계약에 따른 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계약금 전액을 모두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반환해야 약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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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계약금만으로 매매계약은 성립하는 것인가?

 1.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지급일 등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3. 귀하의 경우에는 이미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계약금 전부가 수수되지 아니하여, 계약금에 기초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였더라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 배액상환은 가계약금 기준인가 계약금 기준인가?

 2. 만약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지급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지급"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 잔액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가계약금의 배액이 아닌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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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내지 가계약금의 지급이라는 형태의 법률행위?

위와 같은 가계약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가계약금에 관한 인식은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매매계약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매매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매수인에게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은 이를수인하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가계약제도는 매도인보다 매수인을 위한 장치이다. 본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으로 정해지고, 매수인은 그 기간내에 본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매도인은 매수인의 본계약 체결요구에 구속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계약 체결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매수인은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가지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매수인은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계약체결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적인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수 있으므로, 결국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때 정해진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나서야 비로소 매매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공감을 정리한것이고,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의사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확장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대구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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